예약 (213) 634-2100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진술서

영주권 신청이나 갱신을 하면서 이민국 서류와 함께 첨부하는 진술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만큼 중요한 것이 진술서이기 때문에 대충 쓰기 보다는 중요한 사항을 잘 준비하여 제대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진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중에서 [극도의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설명해야 경우가 있는데, 진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진행중인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 이민국에서 보완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상황설명이나 보충설명을 위한 진술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으로 보내는 진술서가 필요하면 이민공사에 문의를 바랍니다.

주정부 정식 등록

이민공사는 $100,000 본드에 가입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민컨설턴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이민컨설턴트 본드 # CA5108568]

Immigration Company (이민공사)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10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이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