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634-2100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미국 시민권증서 재발급

미국 시민권증서를 받은 일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미국 시민권증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시민권증서가 분실, 도난, 훼손되거나 절단된 경우
  2. 시민권증서에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3. 결혼하면서 이름이 바뀌었거나 법원에서 이름을 변경한 경우
  4. 생년월일이 법적으로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

주정부 정식 등록

이민공사는 $100,000 본드에 가입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민컨설턴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이민컨설턴트 본드 # CA5108568]

Immigration Company (이민공사)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10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이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