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634-2100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미국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증서

미국 시민권자 부모의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부모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 자녀는 미국 시민권증서를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증서가 없어도 이미 미국여권을 갖고 있다면 미국 시민권증서 신청이 필수는 아니지만, 소셜연금, 주정부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재정지원, 취업, 여권 신청 또는 갱신 등의 이유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정식 등록

이민공사는 $100,000 본드에 가입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민컨설턴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이민컨설턴트 본드 # CA5108568]

Immigration Company (이민공사)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10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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