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영주권 초청
가족이민 청원서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특정 가족 구성원을 미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민 청원서입니다.
이 서류는 초청 대상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첫 단계입니다.>
청원 대상
- 미국 시민권자:
- 배우자
- 21세 미만 미혼 자녀
- 21세 이상 자녀 (미혼/기혼)
- 부모님 (청원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함)
- 형제자매
- 영주권자:
- 배우자
- 21세 미만 미혼 자녀
- 21세 이상 미혼 자녀
신청 절차
- 청원서 접수: 청원서와 필요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 서류 검토: 이민국이 청원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비자 신청 또는 신분 조정: 해외 거주자는 영사관 인터뷰를 진행하며, 미국 내 거주자는 신분 조정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 증빙 (예: 여권, 시민권 증명서 또는 영주권 카드)
- 가족 관계 증명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가족 관계와 초청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몇 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받기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이민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Immigration Company (이민공사)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10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나는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아니며 이민이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은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I am not an attorney licensed to practice law and may not give legal advice about immigration or any other legal matter.
For specific legal advice, consult a qualified attorney familiar with local laws and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