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해제란?
조건부 영주권자가 2년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을 해제하여 영구적인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경우
- 혼인 관계가 유효하며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
- 이혼, 별거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예외 조항 신청 가능)
- 혼인 관계가 사기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신청 절차
- 양식 작성: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제출: 신청서와 신청비, 증빙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 지문 채취: 이민국에서 보내는 예약 날짜에 생체정보(Biometrics) 지문을 채취합니다.
- 검토 및 인터뷰: 필요 시 이민국은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정: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승인하면 영구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혼인 관계 증빙 서류 (예: 결혼증명서, 공동 금융 기록, 공동 주거 기록)
- 조건부 영주권 카드 (그린카드)
- 이혼 판결문 또는 배우자 사망 증명서 (해당 시)
- 사진 및 기타 추가 증빙 자료
제출 기한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 이전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영주권 신분이 취소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받기
조건부 영주권 해제는 충분한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서류는 신청 거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Immigration Company (이민공사)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10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나는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아니며 이민이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은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I am not an attorney licensed to practice law and may not give legal advice about immigration or any other legal matter.
For specific legal advice, consult a qualified attorney familiar with local laws and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