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213) 634-2100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재입국 허가서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일시 출국했다가 해당 국가로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해외 여행이나 출장 시 유효한 재입국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2년동안 유효하며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주권을 받은 후 지난 5년동안 4년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했다면 재입국 허가서의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없이 재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여권 사본, 사진, 관련 수수료 등을 준비합니다.
  3.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처리 기간 동안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인터뷰를 완료합니다.

주정부 정식 등록

이민공사는 $100,000 본드에 가입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민컨설턴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이민컨설턴트 본드 # CA5108568 유효기간: 10/02/2025]

Immigration Company (이민공사)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업무시간: (월~금) 10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나는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아니며 이민이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은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I am not an attorney licensed to practice law and may not give legal advice about immigration or any other legal matter. For specific legal advice, consult a qualified attorney familiar with local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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